▲ 숨진 구미 여아의 친모[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이 발견됐다.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석씨 유전자(DNA) 검사 결과, 여성용품 구매 내역, 혈액형 감정 결과, 임신·출산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설명했다.

석씨 측이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제출한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 관련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한편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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