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보건복지부 제공.]

[정우현 기자] 보호아동의 보호 종료 시점이 현행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된다. 보호가 끝나더라도 성공적 자립을 위해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는 등 사회·경제적 지원도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한다. 

지난해 시설에서 머무르거나 보호가 끝난 아동 3천836명을 조사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127만원으로, 최저임금(179만원)보다도 52만원 적었다.

이들 중에는 생계급여(40.1%), 자립수당(22.3%) 등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1명(24.3%)은 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부채가 있었는데 평균 605만원 수준이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50.0%에 달해, 일반 청년(2018년 기준 16.3%)의 3배였다.

이에 정부는 보호 조치가 끝난 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끝나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 대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견제도 보완하고,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호가 끝난 아동이 자신의 여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전담 인력을 120명 배치하는 등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또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1대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이 1대2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립정착금(현재 500만원 이상 권고)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까지 총 2천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진로나 진학, 취업 과정 전반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이 밖에 행정적 용어인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대학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히며,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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