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정우현 기자] 회원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태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알선한 국제결혼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부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오산의 마사지업소와 오피스텔 등에서 체류 기간이 지난 태국 여성 19명을 마사지사 및 성매매 여성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인인 아내는 SNS 광고 등을 통해 같은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물색하고, 한국인인 남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사지 업소와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또 여권 등 신분증을 담보로 잡고 돈이 급한 태국 여성들에게 33%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빌려준 뒤, 변제가 늦어지는 채무자의 신체 사진 및 신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협박하고 채무 변제 조건으로 다른 성매매 업소에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인을 고용해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무허가 퇴폐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 중"이라며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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