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제공)

[윤수지 기자] 내달 7일을 기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10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이 담겨 있다.

우선 내달 7일을 기해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간다.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7월 1일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여당은 재산세 경감 구간을 공시가 9억원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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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 1일을 기해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같은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고 종사자는 예외적으로만 산재보험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별 제한 없이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연말인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처벌하기 위해 위장수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책자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된다.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내달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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