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2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를 위해 균등배정 제도(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 주관하는 IPO의 경우 투자자들이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은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잔여 물량인 7%는 일반청약자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돼온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간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은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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