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9일 이른바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법 제2조 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중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리얼돌 체험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에 노출되고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리얼돌 체험방은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리얼돌 체험방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학교 경계로부터 500m 안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 청소년 유해업소들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밖에 있으면 청소년 유해업소라도 영업을 제한할 수 없다"며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김민철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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