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6월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범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같이 지시하면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의 엉터리 수사·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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