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수지 기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 적용하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가 과세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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