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범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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