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인 운동 스티커[경남도 제공.]

[윤수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뜻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을 허용하고,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 점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임대인으로,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기간과 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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