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서 이날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LH공사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가 팻말을 나무 묘목 앞에 세우고 있다.

[윤수지 기자]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을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하고 전매도 금지한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공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개발 보상을 노린 단기 토지 투자를 막기 위해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수용 협상에 적극 임하는 주민이나 토지주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주자택지는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토지이고, 협의양도인택지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수도권 1천㎡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토지주에게 나오는 땅이다.

우선 협의양도인택지는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해야 공급 대상이 된다.

공람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는 우선 공급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에서 지정된 지구의 경우 우선 순위와 상관 없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추첨으로 공급 대상을 정하되,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주민공람일 기준) 거주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나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이전에 주민공람공고된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이고 보상 전 협의 단계부터 안내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지구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해선 별 다른 전매제한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LH 직원 등 공익사업 종사자뿐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인 전직 직원에게도 이주자택지가 공급되지 않는다.

토지보상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감정평가 기초자료인 조서(토지·물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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