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정보 게시판[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수지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 고용 지원 핵심사업'이라며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연간 최대 지급액 900만원)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도 차별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천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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