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기 김포 한 유흥주점에 모여있던 직원과 손님 등 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등 직원 4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 종업원 14명, 손님 14명 등 총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성 종업원 14명 중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37분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김포시 구래동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하거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 직원과 여성 종업원들은 주점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은밀하게 영업했고,  손님들은 이 유흥업소에 연락해 예약한 뒤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흥업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소방 당국과 김포시의 협조를 받아 잠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유흥주점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예약된 손님만 받았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약을 받았는지는 좀 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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