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한 40대 어머니[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로 동거남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인 동거남으로부터 오랫동안 '딸의 출생신고를 하자'는 요구를 받았지만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이나 미뤘다"며 "피고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일 동거남에게 온종일 심부름을 시켜 집에 찾아오지 못 하게 했고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도 했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동거남도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든 딸 B(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딸의 사망을 의심한 동거남 C(46)씨가 집에 찾아오자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B양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B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를 설득했고, 그는 생전에 불렀던 이름으로 딸의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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