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영장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강욱 기자]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난곡터널 부근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60대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중상해·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구속된 박모(2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박씨가 말리는 시민을 다치게 하고 경찰에 반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자신이 구토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범행 당시 목격자가 찍어 공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박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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