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 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1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기자]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봉현의 횡령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공무원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횡령에 따른 피해액이 크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서 사회에서 부여받은 지위를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 부분에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 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오히려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8년에 실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스타모빌리티의 실제 소유주는 김봉현이었고, 모든 의사결정도 그가 했다"며 "피고인은 그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횡령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자신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 향군상조회 인수 관련 이슈를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돈을 건넸다는 김봉현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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