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강욱 기자]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의 폭행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해 공분을 사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 A씨의 폭행 장면

영상 속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A씨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조사는 택시 기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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