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기자] 서울시 수도요금이 9년 만에 인상된다. 

4일 시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연평균 t당 73원씩 3년에 걸쳐 총 221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에서 의결돼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되며, 가정용은 t당 360원에서 3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아울러 4종(가정·욕탕·공공·일반)으로 나뉜 급수업종을 내년부터 3종(가정·일반·욕탕)으로 간소화하고 기존의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키로 했다.

또 수도요금 누진제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7∼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표]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계획표(2021∼2023년)
(자료: 서울시, 단가는 t당)

시는 인상 배경에 대해 "수도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2019년 기준 수돗물 t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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