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특수본 조사 마친 전 행복청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우현 기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청했다. 검찰·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다"고 말했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천455㎡)를 사들였다. 그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도 매입했다.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현재 2천명을 넘어섰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두 490건·2천6명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1천678명은 계속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2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

2천6명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이 1천609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과 LH 직원 등 11명이다. 경찰은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 청구나 법원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특수본은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했으며, 추가로 6건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수본은 편법증여·명의신탁·다운계약서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특수본은 금융위로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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