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우현 기자] 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범행 후 누나 명의의 온라인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에 대해 경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인 A(27)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이나 '모바일 뱅킹'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뒤 자신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 부모에게 보여주면서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월 14일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다가 지난달 1일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이들 남매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B씨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마침표를 연속해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A씨는 B씨 명의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부모님께 죄송스럽다"며 "이번 일로 인해 부모님께 피해가 가지 않길 원한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오후 2시 13분께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의 부모 집에서 머물던 A씨를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