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늘리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10%포인트를 더 얹혀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적용 대상 범위도 넓히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현재 우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포인트씩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했다.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으로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된 점을 반영한다.

다만 '9억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국한할지,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할지는 미지수다.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책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달 초나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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