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남오 기자] 다음 달 2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23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23일까지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되며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은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3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했으나,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는 각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여전히 영업금지 대상이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를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고 울산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지만,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며,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할 수 없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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