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육상진흥센터에 설치된 수성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남오 기자] 국내에서 접종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지침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윤 반장은 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방역수칙을 검토해왔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 2주를 보낸 이들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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