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마포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이강욱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70대 피해자 가족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6일 피해자 가족 측으로부터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 측은 23일 마포경찰서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중상해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당한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 상황이나 여러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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