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정우현 기자] 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100차례가 넘는 빈집 상습절도범이라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근 주거침입·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최모(44)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최씨는 3개월 전에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교제를 거절하고 만남도 거부하자 서울 구로동 A씨의 집 현관을 찾아가 2시간여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최씨는 지난해 4월 화장실을 통해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가 드러나며 첫 재판이 시작될 6월 무렵 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는 미리 빈집을 물색하고 휴대폰으로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촬영해 기록해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최씨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 저장내역이 확인된다"고 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빈집털이 범행이 추가로 확인돼 주거침입에 상습절도와 상습절도미수 혐의까지 더해졌다.

알고 보니 최씨의 절도 행각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6차례 이어졌고 피해액만 1억4천만원에 달했다. 빈집에 침입했으나 물건을 훔치지는 못한 경우도 26차례나 됐다. 이에 두 번째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2년여에 걸쳐 지능적·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100차례가 넘게 절도 행각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수법·횟수와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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