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증가한 직장인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의 보험료 정산분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0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천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다.

직장가입자 1천518만명의 2020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1천495억원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1천512원으로 전년(13만5천664원)과 비교해 4.3%(5천848원) 많아졌다.

▲ 2020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건간보험공단 제공.]

정산보험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가 당초 5회에서 10회로 확대됐다.

10달에 걸쳐 납부하게 될 때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882만명의 1회 평균 납부액은 1만6천원이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회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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