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 급여나 긴급 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원씩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기준에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이 6억원 이하라면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센터 접수는 다음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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