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야당의 참여는 자체 의총 후 확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되면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고, 역대 15번째 사례가 된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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