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야당의 참여는 자체 의총 후 확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되면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고, 역대 15번째 사례가 된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