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금융당국이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의 장기적 관리를 위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려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8%대까지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증가율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부담이라 일단 올해 일정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 4%대로 가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경제 정상화가 이뤄진다는 전제가 달렸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긴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종국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천만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반대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담긴다.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조치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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