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윤수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9개 법안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종착역' 향하는 마차에 비유한다면 '주택공급은 확실히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 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야 올곧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 주거 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진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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