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청와대는 11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토지거래 거래내역 1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어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며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이자 재산 등록도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천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나온 주택 구입 거래 내역 2건을 두고 "주택 부속 토지가 있어 조사한 것"이라며 "해당 사례는 조사대상 지역과 인접한 시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방식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대조했다"며 "조사 대상에는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가족도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기준과 범위 등은 이날 함께 발표된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익명이나 차명으로 한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가'라는 물음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라며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합조단의 조사 기준에 따라 처남을 비롯한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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