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 기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증가한 1조1천833억원으로 정해지고 2025년까지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외교부는 10일 한미 양국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동맹의 부담이 됐던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합의했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작년은 동결돼 1조389억원이다.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천144억원을 제외한 7천245억원을 지급한다.

2021년은 13.9%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 고용 안정을 높인 데 따라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졌다.

2022∼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천472억원이 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5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8차 SMA(2009∼2013년)와 9차 SMA(2014∼2018년) 때 인상률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였던 점을 고려하면 11차 SMA에선 인상률이 높아졌다. 2019년 한 해 적용된 10차 SMA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었다.

▲ (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외교부 제공]

한미는 작년과 같은 방위비 협정 공백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4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전체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4천 명가량을 무급휴직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한미는 SMA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동 의장을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에서 참석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SMA가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합의문 가서명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다음 주 방한 계기에 할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의 방한은 17∼18일로 추진되고 있다.

협정문은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