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 엘시티 [연합뉴스]

[이강욱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분양 때 특혜분양을 위한 별도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과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 등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정인을 위해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줬다는 것이 진정서 요지다.

경찰은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에 따라 최근 엘시티 사업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수년 전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 사실관계 확인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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