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및 관리시스템 개요 [환경부 제공.]

[소지형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연간 대기오염 발생량이 10t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왔지만, 연간 발생량이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직접 방문 점검해야 해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 관리가 용이해진다.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신설되는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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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전에 설립된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부착이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업장과 관리 기관 사이의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 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 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사업장에는 정부의 법령 개정 정보나 정책 동향, 기술 컨설팅 자료 등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업장 당 300만∼400만원을 들여 약 3천500개 사업장에 부착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할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 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 허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35종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사용금지 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과 석면 등 2종을 제외하면 배출 허용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마련되지 않았던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종의 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것이다.

신설된 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 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S㎥)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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