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여야는 앞서 1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은 논의를 연기해 이번에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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