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운데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아파트  2건중 1건은 역대 최고가(신고가)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천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만7천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건수 가운데 1만1천932건(31.9%)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다.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울산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이스턴베이는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가 19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당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1.9441㎡는 작년 9월 2일 4억6천만원(16층)에 매매돼 당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나 이 거래는 3개월 뒤인 12월 2일 돌연 취소됐다. 이후 이 면적은 같은 달 12일 5억9천만원(19층)까지 매매가가 뛰었다.

▲ 시도별 신고가 등록후 거래 취소 비율[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제공]

서울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50.7%) 이상이 최고가로 기록됐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어섰다.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54㎡는 지난해 8월 18일 17억6천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같은 해 6월 말 같은 면적이 14억9천800만원(9층)에 팔린 것보다 무려 2억6천200만원이나 높은 역대 최고가였다.

이후 이 면적은 작년 12월 29일 17억8천만원(8층)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8월에 계약된 거래는 5개월여만인 올해 1월 25일 돌연 취소됐다.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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