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맞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히 단죄하겠다"면서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하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5일 뒤면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시작돼 지난 1년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살인, 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의협 일각에서는 총파업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중단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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