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재산공개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였을 뿐 당선이 확실시됐던 재산을 축소해 공개할 동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는 않고,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 선정되고 당선된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나 유사 사건들에서 내려진 형벌과의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인 만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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