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입대 후 장기간 휴가를 나가지 못한 신병에게 제한적으로 휴가가 허용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대 시기와 무관하게 모든 신병에게 휴가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작년 추석 이전 입대한 병사 중 휴가를 한 번도 못 간 병사에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 전에 입대해 아직 휴가를 간 적이 없는 병사는 오는 3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자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에 대한 제한도 완화,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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