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이명수 의원 측 제공]

[유성연 기자] 국민의 힘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의원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와 학대를 가한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할 때 피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구체적 부양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협정을 맺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부모와 자식 간이면서도 사실상 남남처럼 살아오거나 부모를 학대한 자, 또는 부모를 부양할 계획조차 없는 자가 상속받는 데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위반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 이후에도 부모 모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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