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한 18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프리미엄 한우 세트 등이 진열되어 있다.

[홍범호 기자]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식의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수축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실제 작년 추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보다 7% 증가했고,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차명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농식품부·해수부 등이 관련 업종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때 현장 의견 청취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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