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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