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건물주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해 왔지만, '선의'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 코로나 단계에 더 가속화하고 심각해진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외국에는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하며,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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