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유성연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