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자전거21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관련 시민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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