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유성연 기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되는데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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