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자체 설정한 ‘개혁 입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고한 대로 7일 법사위 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분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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