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으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통상 진행되는 장관의 인사말도 생략됐다.

앞서 이 장관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퇴를 촉구한다. 장관이 입을 뗄 때마다 국민이 실망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장관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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