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 휴직을 2회 분할해 총 세 번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19일 가결했다.

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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