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고유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자신과 함께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조금씩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고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씨가 A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고씨는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남편을 친아버지라고 가르쳐왔으나 A씨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이와 함께 작년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짓눌러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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