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EMK뮤지컬컴퍼니 제공]

[정우현 기자]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 씨를 검찰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3일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임씨는 올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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